자동차튜닝부품 인증제도
튜닝용 부품
-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한 부품으로 자동차 외장, 내장 부품과 일부 기능성부품이 포함되며, 대체부품 및 자기인증부품을 제외한 부품
-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(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)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(튜닝용 부품의 인증)
-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
자동차 튜닝인증 부품(26종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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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휠 오일필터 등화장치(보조제동등) 브레이크 패드 튜닝 오일 캐치탱크 등화장치(후미등) 등화장치(끝단표시등) 내비게이션 에어스포일러 |
소음기 등화장치(주간주행등) 서스펜션 타이어 튜닝 오픈형 에어필터 등화장치(차폭등) 등화장치(후퇴등) 창유리 필름 조명 엠블렘 |
에어필터 등화장치(옆면표시등) 브레이크 캘리퍼 튜닝 오일쿨러 등화장치(방향지시등) 등화장치(번호등) 주행영상 저장장치 에어댐 |
튜닝용 부품 인증 체계
튜닝부품 인증제 운영
- 국토교통부
- 관련규정 운영(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등)
- 튜닝관련 정책조정(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, 인증취소 등)
- 인증기관 세부 업무규정 승인 등
- 성능시험대행자
- 튜닝부품인증 확인
-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인증기관 업무 대행
- 튜닝부품인증 확인
- 인증기관
-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
- 기술위원회 운영
- 튜닝부품 인증대상/인증기준/인증절차 수립
- 인증표시 / 방법 / 취소
- 인증품의 사후관리
- 수수료 산정
- 세부 업무규정의 운영 등
- 기술위원회
- 인증대상 선정, 인증기준 제·개정
- 유권해석, 인증서 유효기간, 시험기관 지정
-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, 연구기관, 시민단체 및 성능시험대행자 등으로 구성
- 운영 세부내용은 인증기관 업무규정으로 정함
- 시험기관
-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
- 인증기관이 지정
관련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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