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검토 및 안전검사
법적근거
-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
-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
-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
대상 및 내용
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등(제작자등록번호 "A", "0" 이외로 시작)이 제작, 조립,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기인증
(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) 함에 있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
제출서류
- 기술검토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)
- 제원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)
- 외관도
-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
- 승합, 화물, 특수자동차의 경우 하중분포계산식
-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
-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
-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 계획(해당하는 경우에 한함)
-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
업무기관
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
신청방법
직접, 우편 또는 인터넷접수 (http://maker.ecar.go.kr)
처리기간
14일
기술검토서 발급
직접, 우편 또는 인터넷수령 (http://maker.ecar.go.kr)
수수료
457,600원(VAT포함)
기술검토 신청접수, 수납 담당자 연락처
대표전화
031)369-1100
기술검토 담당자 연락처
대표전화
031)369-1100
031)630-5881, 5889
관련 서류 다운로드
- 기술검토 신청 서류 등
- 기술검토 신청 서류 작성 방법
- 자동차 제작 및 수입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신청 안내